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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 노조법상 교섭 대상"

2026.10.16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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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 결정이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의 대대적 변동을 동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이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느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부담 탓에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운영을 주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적하자,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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