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 움직임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재심 청구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며 알아서 형을 정지시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현재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한 바는 없다며, 가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 전 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며 질의했는데, 배 법원장은 재심 요건은 엄격히 규정돼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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