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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철도파업에 군인 투입...합법? 불법?

2019.11.24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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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체 인력으로 군인들이 투입됐습니다.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까지 했는데요.

불법이라는 노조와 합법이라는 정부.

누구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철도 파업 :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396명.

2016년 457명.

2013년 447명.

대규모 철도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어김없이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습니다.

근거는 철도산업법과 재난안전법이었습니다.

철도 운행 차질을 사실상 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고,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 국방부가 인력을 지원했던 겁니다.

1. 철도파업은 재난 같은 비상사태?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철도 파업은 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필수 인력이 남아 일정한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운행 횟수가 줄었다고 비상사태로 보면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우지연 / 변호사(판결 당시 원고 측) :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파업, 100% 준수한 상황에서는…, 비상사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군 인력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판결)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2. '군인'도 노동조합법상 '대체 인력'?

노조법은 필수유지사업장의 경우, 파업 참가 인원의 절반까지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신분인 '군인'까지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논란입니다.

적어도 군인을 노사 분규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홍승민 / 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 군인을 동원하는 것 자체도 근거 규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전시라거나 훈련이라거나 비상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군인을 철도에 대체 투입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부도 대체인력 투입 가능?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법상 사용자, 즉 코레일입니다.

정부는 필수유지사업장이라서,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폭넓게 사용자 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학계에서는 독일의 판례나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정부를 사용자 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군인 투입에 반발한 철도노조는 국토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구시대적 관행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적법한 대응 수단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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