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19구급대원인 이 모 소방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부산 장산에서 다리를 다친 70대를 업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등산로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겁니다.
[이 모 소방교 / 119구급대원 : 코로나 보호복을 입고 활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환자를) 업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에서 밑을 잘 못 보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 등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소방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공무상 요양승인, 이른바 공상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인 8년 전에 같은 부위를 다쳐 수술받은 적이 있어서 구조활동과 이번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소방교는 소방관 실기 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했고, 사고 때까지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해 10월 공상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 소방교 / 119구급대원 : 매년 소방서에서 치르는 체력 테스트도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간 기록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정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위험에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이번 사례가 알려지자 일선에서는 몸을 사리게 되는 분위기가 퍼질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동료 소방관 :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식어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사리게 됩니다. 몸을.]
정부가 공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소방관 몫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방관이라는 사명과 자부심에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촬영기자 : 지대웅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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