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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SNS에 올린 '금쪽같은 내 새끼', 그런데...

자막뉴스 2023.05.24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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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아기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895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귀여운 자녀의 모습을 공유하고 싶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이런 행위를 '셰어런팅'이라고 하는데요.

공유와 양육의 합성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셰어런츠'들이 있습니다.

1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4% 정도가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주기적으로 올린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리기 전 '올려도 될까?'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야 금쪽같은 내 아이가 예뻐서 올렸지만 정작 사진 속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별생각 없이 올린 사진이, 자녀에겐 숨기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죠.

미국 배우 기네스 펠트로의 SNS에는 가족과 함께 한 사진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2019년에는 기네스 펠트로가 올린 딸 사진에 10대 딸이 "내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담긴 일상을 자주 공유하면 범죄자에 의해 무단 도용되거나 자녀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영국의 한 금융 서비스 기업은 2030년 성인이 될 아동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가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요.

미국 FBI 자료를 보면, 부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77%는 '친구 공개'로 돼 있었는데요.

아동 유괴 사건 범인의 76%가 부모의 지인이었습니다.

'셰어런팅'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셰어런팅 교육에 나서는 건데요.

해외는 '셰어런팅'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캐나다와 베트남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 엄지민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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