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한지영 / 경기 화성시 : 어떻게 탔느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백만 번 넘게 다운로드 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6살 이상이 따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 업체 12곳 가운데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 : 해당 면허 소지 의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강제된 면허 확인이나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우리 관계없다고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전동킥보드를 빌려줄 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지난해 만2천 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일어난 사고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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