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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사진 한 장에..."제 차가 남의 차가 됐습니다"

자막뉴스 2023.11.20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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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YTN이 보도한 중고차 사기 사건.


중고차를 사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요구한 다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차량 명의를 바꿨습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지난 13일) : 사진으로 (명의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같은 남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명의를 빼앗긴 피해자가 현재까지 9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정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 이후로 두 달이 지났어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매매업체, 명의 변경을 승인해 준 사업소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차량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실제 차 주인이 모르는 사이 명의만 바꿔 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의 이전을 승인해준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다면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박재정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제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가 막 들어가 있었고 이건 사문서위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업무 과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이에 대해 청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측은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명의 이전 승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실물 차량 제시를 요구하는 등 자체적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뒤라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실물 차량 확인이 의무가 아니어서 다른 등록사업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ㅣ신 홍
영상편집ㅣ김민경
그래픽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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