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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장범준 공연 NFT 티켓 사용해보니…" 암표 근절에 실효성 있나

2024.02.12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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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장범준 공연 NFT 티켓 사용해보니…" 암표 근절에 실효성 있나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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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근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NFT 티켓을 발행하겠다고 선언했던 가수 장범준 씨의 '현대카드 Curated 92 장범준 : 소리없는 비가 내린다' 공연이 지난 7일 막을 올렸다. 현대카드, 모던라이언과 손잡고 발행한 이 NFT 티켓을 두고 공연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암표 근절을 위한 NFT 티켓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까.


"공평한 방식인 것 같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NFT 티켓을 접한 장범준 씨의 공연 관객들의 반응은 이렇게 꽤 긍정적이다. 이번 NFT 티켓은 1인 1매로 구매 수량이 한정된 데다가, 추첨제를 도입해 당첨자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암표상들의 접근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제 관객들에게 공정한 구매 방식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현대카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있어 티켓을 구매한 본인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양도는 물론 암표 거래도 불가능하다. 입장권 부정 판매에 자주 이용되는 '매크로(Macro,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NFT 전송 기능을 제어해 티켓 양도가 어렵도록 만든 것이 이 NFT 티켓의 핵심이다. 티켓을 구매한 계정 자체를 타인에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을 하려면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기존 티켓 관리 방식보다 양도의 벽은 한층 높아졌다.

"티켓 박스에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장범준 씨 콘서트 관객들은 NFT 티켓의 사용이 편리하다는 반응도 많이 보이고 있다. NFT 자체가 티켓이므로 지류 티켓을 발행 받을 필요가 없고, 앱 내에서 발행된 QR코드를 켜면 입장이 가능하다.
'암표 원천 차단' 못박기엔 섣불러…추가 기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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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장범준 공연 NFT 티켓 사용해보니…" 암표 근절에 실효성 있나
사진제공 = 현대카드

현대카드가 장범준 씨 공연을 홍보하며 "암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NFT 티켓"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섣부른 이야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알려진 바와 달리 암표 원천 차단이라는 목적에 있어 NFT 티켓의 실효성이 아주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보안 기술, 공연업계 전문가들은 "기기 자체를 넘기는 등의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은 기존 공연들과 비슷하게 실명 인증, 본인 확인 등의 절차가 암표 거래 차단의 핵심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이번 장범준 씨의 현대카드 공연에도 입장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존재했다. 이 과정에서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관객들에게 입장 번호를 부여했는데, 자신의 순서를 일찍이 기다려 입장하는 것은 여느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대카드 관계자는 "추가 기술 개발 등 암표 근절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스마트폰 내 앱을 활용해야만 티켓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 소외 계층에 또 다른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암표 거래 원천 차단? 결국 법적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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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장범준 공연 NFT 티켓 사용해보니…" 암표 근절에 실효성 있나
사진출처 = 청원24 홈페이지

무엇보다 공연업계에서는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거래에 대한 벌금이 최대 20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암표 매매 금지 장소를 역, 나루터, 정류장으로만 규정해 온라인 거래는 처벌 근거조차 없다. "50년 전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지난해 공연법은 일부 개정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시행은 오는 3월 31일부터다.

그러나 이 개정안 역시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음반레이블협회 윤동환 회장은 "매크로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런데 암표 거래가 경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실제 적발되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는 정가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암표 범죄로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며 "QR코드, NFT 티켓 등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티켓을 통합해서 바라보고 동등하게 암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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