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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휴교·차량부제

2014.04.15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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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1단계 주의보 발령 때엔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250㎍을 초과할 때, 주의보는 1㎥당 120㎍을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긴급 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보다 앞당겨 다음 달 시범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지역 등록 차량의 20%인 200만 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71% 수준에서 내년에는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반기 안에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중국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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