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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화물적재량, 단속 당국은 몰라

2014.04.24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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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침몰한 세월호가 선실 증축으로 복원성이 약화되자 선박 검사를 한 한국선급은 화물을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실어 운항하라며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물 과적을 단속하는 당국은 이런 정보를 몰랐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들어온 세월호는 승객을 더 태울 수 있도록 객실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월호의 제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총톤수와 순수한 배의 무게인 경하중량은 각각 239톤과 187톤이 늘었습니다.

반면 승객과 화물, 평형수 등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중량인 재화중량은 오히려 187톤이 줄었습니다.

배의 무게중심도 51센미터나 높아져 복원성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선급은 구조 변경을 승인하면서 승객을 포함한 최대 적재 화물량을 1450톤 줄이는 대신, 평형수를 1000톤 이상 더 늘려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조건부 통과 요건은 복원성 자료에 담기는데 이 서류는 선주에게만 주어집니다.

[인터뷰:해수부 관계자]
"화물 적재량, 복원성 자료, 이런 것들은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아 본선에 비치를 하고 운항관리 규정에 따라 운항관리실에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의 근거로 삼는 운항관리규정에는 이런 사항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선주만 이런 요건을 알고 있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는 승객을 제외한 화물만 3600톤을 실었습니다.


3배 이상 과적한 만큼 평형수는 승인 조건보다 훨씬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결과가 실제 현장의 단속 지침으로 활용되지 못한 제도상 허점이 편법 운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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