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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사치품?...우회 증세 논란

2014.09.12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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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담뱃세 2천 원 인상으로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연간 2조8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니,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담배에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개별소비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만 1조7천억 원이 넘어 사실상의 증세라는 겁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주로 보석이나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등 사치품에 부과됩니다.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 카지노 등 공해나 사행심을 유발해 이른바 '외부불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품목이나 장소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내세운 이유도 바로 담배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외부불경제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데는 담배소비세나 부담금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기 보다는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세를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기존 담배 관련 세금을 올릴 수도 있는데 굳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한 세수효과가 연간 1조7천억 원이나 되고 이 중 지방교부세를 빼더라도 1조 원 남짓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사실상의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단 항목이 법에 들어가면 유류세 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탄력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탄력세로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뱃세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층의 부담을 늘리고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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