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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

2025.01.07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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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아온 이찬진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는 어제(6일) 서울고등법원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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