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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터미널에 극장·어린이집 등 설치 허용

2014.09.1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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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서관, 터미널,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이나 어린이집·체육시설 같은 문화·복지·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맞춰, 도시 기반 시설 활용을 위한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대폭 늘어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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