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 YTN에서 맨 처음에 보도를 했었죠.
'도둑 뇌사' 사건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뇌사가 아니었죠.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결국 이제 완전히 숨을 거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른바 빨래건조대로 때린 건데.
여 변호사님, 판사셨으니까.
이게 사망하면 죄가 더 커집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커지죠.
[앵커]
그래요?
[인터뷰]
사람이 아무리 뇌사지만.
[앵커]
이게 정당방위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지금 정당방위는 안 되는 걸로 1심이 판단했죠.
지금 2심에서도 정당방위는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아무리 뇌사라도 사람이 살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아무래도 법관이 판단할 때 사망을 좀더 중하게 보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공소장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걸 검찰이 같이 항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나중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형이 더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1심에서 1년6월 받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정당방위 논란 때문에 더군다나 주목을 받은 건데, 이게 정당방위로 안 보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참 이게...
[앵커]
도둑이 딱 들어왔어요.
바쁘시죠, 그런데 죄송한데 혹시 흉기 같은 거 있으세요?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황상.
[인터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건강상태, 어떠십니까, 도둑님, 건강상태 어떠세요.
여기서 도망가실 겁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심지어 있기는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폭력을 행사한 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사람이 겁에 질리면 그걸지나치다는 감각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사실은 경악하거나 당혹하거나 놀란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면책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정당방위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좀 지나쳤다.
여 변호사님.
[인터뷰]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하고 법관들하고 괴리가 뭐냐하면 법관들은 규범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 법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당황하고 이러면 사실 정신없죠.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일단 누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와, 그런데 법관들을 뭘로 보냐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제압이 된 상태였는데 이 청년이 흥분해서, 그러니까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더 이상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미 이 도둑을 처음 발견했을 때 흥분했던 것은 우리가 재판할 때는 이미 배제되어 버린 겁니다.
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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