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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장애인 시설 '거지목사' 징역 8년

2015.01.30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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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감금해 숨지게 하고 후원금과 기부금 수억 원을 횡령한 장애인 시설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유기 치사와 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59살 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장기간 영리를 취하고 인권을 짓밟은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른바 '거지 목사' 불리며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던 한 씨는 시설 입소 환자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 등 5억8천만 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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