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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 남용 이용부 보성군수 기소

2017.02.20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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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8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택을 헐값에 사들이고, 자신의 딸을 임 의장의 병원에 취업시켜 일반 직원 급여의 두 배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군수는 건설업자 A 씨에게 사택을 짓게 한 뒤 공사비 중 1억 원을 주지 않거나 A 씨의 처남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부당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1월 부하 공무원에게 뇌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사이비 종교인에게 모두 빼앗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 씨와 부하 공무원을 구속기소 하고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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