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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줄어들 듯

2017.02.26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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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의료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체 논의 이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관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외래진료비 총액이 만5천 원을 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부담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만5천 원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5천 원으로 올리면서 진료비 총액이 2만5천 원 이하면 천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 만5천 원은 2001년 이후 15년 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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