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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소녀상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7.06.23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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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장례비가 늘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에 대해 자치단체 등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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