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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명의 어음 무단발행...유통 전엔 배임죄 미수"

2017.07.20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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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어음을 무단 발행한 행위만을 두고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속어음 무단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5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로 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배임죄의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사와 식품업체 B 사 대표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B 사의 은행 대출금 2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A 사 명의로 액면가 29억 9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약속어음 발행으로 A 사에 배임죄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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