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목에서 잡음과 논란이 계속됐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가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서면조사와 현장심사 합산 결과로 결정된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실적·전승환경 평가와 기량 평가, 심층 기량평가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도입해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5년마다 인정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10년마다 의무 조사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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