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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내 독극물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2017.10.23 오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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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남의 아내에게 독극물이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월 내연남의 아내 A 씨 집에 찾아가 A 씨에게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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