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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영철,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문 대통령 공약 지켜라"

2017.11.23 오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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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영철,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문 대통령 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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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영철,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문 대통령 공약 지켜라”


-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10년째 하루 4천원,
-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에도 퇴직공제부금을 적용시켜야
- 1년 적립금 40~50만원
- 환노위 소위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장, 광고탑 와서 의견도 들었고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잘 이해할 거라 생각
-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빨리 진행해달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이영철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 추운 날, 국회 의원회관이 바로 보이는 30m 높이 광고탑 위에서 건설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텐트도 없이 비닐과 침낭 하나로 버틴 지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통과입니다.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오는 28일 환노위 소위에서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이 문제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연결하고요. 이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죠.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부터 만나보죠.

◆ 이영철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하 이영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건강은 어떠세요?

◆ 이영철> 찬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감기 기운 조금 있고 괜찮습니다.

◇ 곽수종> 13일 째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한 분이 국민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 이영철>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근로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을 보면 건설 일용직 분들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4천 원씩 적립하는데요. 그게 보통 10년 전에 4천 원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4천 원에서 인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상해달라는 요구 하나하고요. 또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에도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퇴직공제부금을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 곽수종> 지금 4천 원씩 적립한다고 하셨는데요. 평균 연간 근로일수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 이영철> 보통 정부에서나 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17~18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러면 연간 150일 정도로 잡으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나요. 6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 이영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모든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공 공사는 3억 이상 현장, 주택 100호 이상, 민간 공사는 100억 이상 가입 대상이기에 보통 보면 40~50만 원 정도 사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건설 기계 1인 사업자 얘기도 하셨는데요. 굴착기나 포크레인 관한 거잖아요?

◆ 이영철>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 곽수종> 이분들은 예외입니까?

◆ 이영철> 현재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은 건설 일용직이 아니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어서 예외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건설 노동자들의 입장은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고요. 건설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영철> 건설회사는 공사 원가에, 직접노무비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임대할 때 조종사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조종사에게도 퇴직공제부금이 적용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사 원가에 반영되어 있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번 개정안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28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영철>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28일 논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신다고 보십니까?

◆ 이영철> 제가 농성하는 광고탑 오셔서 저희 의견도 많이 들으셨고요. 그래서 임이자 의원께서도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문 대통령 의지만 있어도 가능하다, 공약 지키라고 했고요. 특수노동자 권리를 보장 안 하면 문 정부도 적폐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겁니까?

◆ 이영철> 정부가 해야 할 부분과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은 다릅니다. 지금 건설근로자 법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거고요. 김종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는 법안도 있지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에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만약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영철> 글쎄요. 저는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건설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렵기에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꼭 국회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건설노동자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좋은 소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영철>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영철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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