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성폭행' 집주인 2심서 실형

2018.01.20 오전 09:32
AD
집수리비를 달라며 세입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1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자신의 건물 4층 옥탑방의 세입자 A 씨를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협박으로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이 씨가 A 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동파된 보일러 수리비를 적게 받을 테니 성의 표시를 하라며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4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