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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2년·김기춘 4년 실형...엄해진 블랙리스트 항소심

2018.01.23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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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가 더 엄한 형을 내렸군요?

[기자]
구속기소 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에게 각 징역 1년 6월씩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지시에 대해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 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문제단체 조치 관리방안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거로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 반대 단체 배제를 위한 방안을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요약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부는 다르지만, 블랙리스트 혐의에 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 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고라고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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