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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후보 음성'으로 선거 독려...탁현민 벌금형

2018.06.18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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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탁 행정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고 로고송을 재생했다며 탁 행정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탁 행정관이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나 배경음악 등을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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