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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삼석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2018.06.19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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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재선거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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