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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상품에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2018.08.28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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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대출 상품에도 표준상품 설명서 도입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대부계약 조건 외에 상환방식과 대출 기간 등에 따른 부담금을 비교 공시하는 대부업 상품설명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대출계약 시 중요내용이 계약 이후에 설명되는 등의 대부업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등의 절차도 추가될 방침입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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