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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남부 기초단체장 8명 선거법 위반 수사

2018.09.06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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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8명에 대한 2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선거 전에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엄태준 이천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백군기 용인시장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명단을 지지자라고 언론에 알린 우석제 안성시장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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