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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수송 트럭 불법 개조...60대 업자 입건

2018.11.01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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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67살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불법 개조를 맡긴 활어유통업자 4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부터 한 대에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활어유통업자들은 정상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불법 개조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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