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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승차권 개찰기 찍으세요

2019.04.25 오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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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대중교통 승차권을 따로 확인하지 않죠.


승객의 양심을 믿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표를 사고도 무임승차로 오해받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박민우 영사님, 버스나 열차, 트램 탈 때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요?

[박민우/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네, 승차권을 개찰기에 찍어야 하는 건데요.

깜빡 잊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최근 리스본을 여행하신 우리 국민께서 승차권을 개찰기에 찍지 않아 무임승차로 단속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도 개찰기에 찍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승차권 단속이 강화됐으니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표를 끊고도 벌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김원집 사무관님, 승차권을 사면 날짜나 유효기간이 찍혀있지 않나요?

[사무관]
네, 따로 찍혀있지 않습니다.

개찰기를 통과해야 승차권에 날짜와 시간이 찍힙니다.

찍힌 순간부터 요금이 정산되는데요.

날짜와 시간이 없는 승차권을 갖고 있는 승객은 무임승차로 간주합니다.

이동 구간 거리에 따라 30에서 87.5유로, 우리 돈 4만 원에서 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시내에서 시외 지역을 오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내에서만 쓸 수 있는 승차권으로 시외노선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승차권 허용구간 이외의 추가 구간에 대한 요금은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목적지에 따른 요금과 승차권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가짜 검표원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검표원이 검표기계와 신분증도 없이 단속한다면 대응하지 마십시오.

승차권에 문제가 없는데도 여권을 보여달라거나 벌금을 흥정하고 현장에서만 받는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영사콜센터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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