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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울산 경찰, 전자충격기 과잉 사용"

2019.08.1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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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업 대체 투입 인력을 방해한 전국택배연대 조합원을 체포하면서 경찰이 테이저건,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과잉 대응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사유가 정당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해당 경찰서 직원들에게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에 관한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조가 파업하자 대체 투입된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간 노조원 A 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를 두 차례 썼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A 씨가 완강히 저항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을 뿐" 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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