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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냉난방 의무화

2020.02.13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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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용역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난방과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50가구를 초과할 때마다 1.1㎡의 면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이달 이후 승인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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