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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77억은 이재용 승계협조 대가”

2020.06.11 오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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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YTN 라디오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최서원 씨, 옛 이름으로 하면 최순실 씨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형이 확정된 겁니다.

[이동형]
3년 7개월 걸렸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게 1심, 2심 가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파기환송심 갔다가 다시 재상고 끝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앵커]
정확하게는 재상고심 결과가 나온 거네요?

[이동형]
그렇습니다. 그렇게 걸렸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법적 심판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물론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최서원이라는 인물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법적 심판이 끝났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또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양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 사적 이득을 취하는 데 활용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8년이라는 굉장히 중죄가 떨어져서 단죄를 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대로 하면 지난번에 입시비리로 3년 받은 것도 있어서 이제 2037년까지 복역을 해야 됩니다.

[이동형]
21년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또 한 3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된 혐의들이 여러 가지라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일단 가장 큰 게 뇌물 부분인데요. 용역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유죄로 확정받았고 또 말 구입비, 이건 삼성에게 말을 구입하게 시켜서 자기가 그걸로 결국은 뇌물로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재센터 운영한 것, 자신이 영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또 역시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유죄를 받았는데. 다만 말 보험료라든가 또 미르, K재단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요 혐의가 들어갔는데 최종 판결은 협박이나 강요까지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난 거죠.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징역 20년 형이 나왔었는데 이게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되고 하면서 18년으로, 일부 무죄 때문에 2년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거고 아까 변 앵커 이야기처럼 입시비리 문제는 따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건 3년이 됐기 때문에 더해지게 되면 총 21년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앵커]
기업의 도움을 받은 것 중에 일부는 강요, 협박으로까지는 볼 수는 없다.

[이동형]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앵커]
무죄가 난 거군요. 그런데 판결 후에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형]
여론재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신의 소신이나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한 게 아니고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태블릿PC에 있는 증거에서도 발견했고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하루에 세 차례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통화를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최서원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블릿PC에도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의 취임사까지도 관여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억울하다고 할 수는 전혀 없는 문제인 것이죠.

[앵커]
변호인 나름대로의 어떤 취지, 왜 억울한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최 씨는 억울하다면서 결국 역사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다, 나의 결백함을 증명할 것이다, 역사 쪽으로 일단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반대로 역사적으로 저는 심판이 벌써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억울하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것 자체에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여당 의원들도 다 포함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차례 더 걸러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인데 그때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들의 선택도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 우리가 위임하지도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위 말해서 비선인 것이죠. 비선이 작동돼서 마음대로 국정을 주물렀다고 하는 데서 충격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억울하다고 표현한다면 오히려 우리 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뽑아준 국민들한테 오히려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앵커]
아까 말씀하신 무죄로 끝난 사건들을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이것만 해도, 물론 이건 서로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났다는 얘기인데 현대차, KT 인사, 롯데K스포츠, 삼성영재센터, 그랜드코리아레저, 포스코스포츠단. 상당한 권력의 행사가 있었다라는 건 짐작이 가는군요.

[이동형]
그러니까 최서원의 한마디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집단들이 줄줄이 돈보따리를 싸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한테 불이익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으로 갖다준 것이고 최서원 씨도 직접적으로 협박이나 강요로 했다고 볼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일부 무죄가 난 것이거든요. 이게 죄가 아예 안 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리상 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혹시 최서원 씨가 냈다는 자서전 보셨습니까?

[이동형]
못 봤습니다.

[앵커]
저도 못 봤는데. 거기에는 나는 그냥 그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책 제목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글쎄요, 그런데 잘모르겠는데. 회오기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일본식 한자인 건데, 여간해서는 안 쓰는 건데...

[이동형]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책을 썼는데 저는 과연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을까 그게 의심스럽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4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데 최서원 씨 부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때부터 쭉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보호자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력을 자신이 대신 행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너무 오래된 것이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도 우리 언론도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나올 때부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언론이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지금 다 나왔던 거예요.

[앵커]
상당히 많이 제기했죠.

[이동형]
지금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는 경선에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도 국정농단을 오히려 방기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관련된 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뭔가 뇌물을 건넨 전체적인 정황은 결국 확정판결되면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재판에도 또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동형]
그러니까 이건 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재용 재판과 이건 같은 사건인데 지금 최서원 씨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측이 뇌물을 줬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재판에서는 그걸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같은 사건인데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뇌물이 인정됐고 저쪽에서는 뇌물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내가 과연 재판정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못 믿겠으니 시민들 의견을 묻고 싶다고 해서 시민위원회가 일단 모였고 그래서 검찰수사위원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수사심의위원회를 일단 보내서 판단을 해 보자, 이렇게까지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동형]
수사심의위원회는 파기환송심하고 다른 거고요. 이건 어쨌든 다른 사건입니다마는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시민 15명 정도가 모여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8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어쨌든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삼성에서 사실 지금까지 대여론 작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나오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대부분의 대한민국 언론들이 구속이 너무하다,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면 어떡하겠느냐. 그럼 검찰이 또 따라야 되느냐.

[앵커]
검찰은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걸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막상 불기소 결정이 나버리면 난감하네요.

[이동형]
그것도 앞서 8차례 있었던 것에서 다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걸 누가 뽑아서 그 사람들끼리 논의를 하느냐 하지만 이건 무작위로 뽑는 거니까.


[이동형]
그러니까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런데 정말로 불기소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게 귀추가 주목되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동형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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