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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 좀 빼달라"했다가 자녀들 앞에서 폭행당해...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2020.06.25 오전 10:35
주차 문제로 시비…"머리채 잡아끌고 벽돌 위협"
"차 막아서 이동 주차 부탁했는데 다짜고짜 폭언"
어린 자녀 앞에서 폭행…"심리치료 필요한 상황"
경찰, 상해 등 혐의 가해자 입건…사건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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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는데, 아빠가 맞는 것을 본 아이는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크게 논란이 일었던 제주 카니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YTN 취재진이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형 SUV 한 대가 보이시죠.

그 오른쪽으로 주민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가 벌어지더니,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나서 말리면서 겨우 떼어놨는데, 가해 남성,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30살 A 씨가 이웃 주민인 48살 B 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에, B 씨가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짜리와 돌쯤 된 갓난아기, 바로 피해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5살짜리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B 씨를 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주 카니발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운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가해자는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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