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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채널A 전 기자 사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2020.08.06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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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사건을 형사1단독에 배당했습니다.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강요미수 혐의는 법원조직법상 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5개 단독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이 전 기자의 담당 재판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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