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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 목적' 문제없다더니...'학대 사망' 사진 유출 검시관 수사 의뢰

2026.07.24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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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지난 5월,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이 대학 강의에서 모자이크 없이 무단으로 활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익 목적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 감찰 결과 강의를 진행한 검시 조사관을 대기발령 하고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며 수사 의뢰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한 사립대학 대학원 강의에서는 경기 양주에서 태권도장 관장 학대로 숨진 4살 아동의 검시 사진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강생은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수업 과정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까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건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검시 조사관 A 씨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A 씨 소속 부서에서는 강의에 쓰인 사진에 모자이크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 만큼 수사자료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수사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는 수사 정보로 본 겁니다.

강의에서는 또 다른 사망자의 검시 사진도 공개됐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까지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동 유족이 A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경기 북부청이 의뢰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조만간 A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백지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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