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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갇혀 숨진 아동 새엄마에게 무기징역 구형

2020.08.31 오후 11:12
"살인의 고의성, 최소 사망 용인한 고의 있어"
"위독한 피해자 방치…친아들 신고 권유도 거절"
피고 "피해자 사망 이르게 했지만 고의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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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9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으니 아이를 가둔 새엄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새엄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구형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고, 최소한 사망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피해 아동을 7시간 좁은 가방에 가둔 채 그 위에서 뛰거나 짓누르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보고도 40분간 방치한 사실과 친아들의 신고 권유를 10번 거절한 점 등 한 시간 가까이 '고의적 살인'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지만 끝까지 '살인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친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절실히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숨진 피해 아동의 친엄마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이 검안 사진도 올라왔고 멀쩡하던 가방이 다 찌그러지고 손상된 사진, 그런 거를 보고 (친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1심 법원 판단은 2주일여 뒤에 나옵니다.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죗값의 무게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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