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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 막아내자'...제주 어업인 소송 청구

2021.05.13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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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며 제주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법원에 방류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제주 한림수협과 한림 어선주 협회는 오늘 낮 2시쯤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정철 한림 어선주 협회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는 인류에 대한 큰 범죄라며 한국과 중국, 일본 어업인들이 힘을 합쳐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를 막아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도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보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목적이라며 다른 수협과 어민 단체들의 연대 소송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년 뒤부터 3~40년 동안 나눠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해 주변국과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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