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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주' 아파트에 공무원 투기 의혹...인천시 "위법 없어"

2021.06.13 오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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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구 소재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전체 공무원 7,200여 명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를 결과 3명이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은 아니며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대부분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 항운아파트 총 480세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공무원 166명이 항운아파트 소유권자와 일치한다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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