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천 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것이 이유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