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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마트 직원 경찰 폭행 실형 선고

2021.09.19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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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마트 직원의 복부를 때리고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같은 요구를 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YTN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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