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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집에서 속옷 훔친 50대 절도범 1심 실형

2022.05.21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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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쳐 여러 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속옷을 훔친 절도범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에 있는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장롱에 있던 여성 속옷 세트 2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2005년과 2010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B 씨의 집에서 신발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일로 2018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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