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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면접 미끼 '성폭행' 피해 10대 숨져...유족 "피해자 수십 명"

2023.09.08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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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향후 경찰 수사 방향,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를 막을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고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고 꼭 대책을 찾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범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를 간단히 해 주시죠.

[배상훈]
지난 4월에 벌어진 건데요. 범인은 30대 남성인데요. 스터디카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카페의 바로 위층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유사성매매 업소 비슷한 형태인데요. 거기서 범행이 이루어졌고요. 유명한 일자리 구하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명의를, 말하자면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하는 명의를 도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더 파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구직을 하고 거기서 면접을 보러 온.

[앵커]
스터디카페에서 일하는 줄 알았겠죠.

[배상훈]
거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잠깐 면접을 보고 바로 위층에 있는 그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한.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2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이 30대는 구속된 상태고요. 나머지 둘은 불구속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숨진 상황인데 피해자 진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가해자 남성에 대해서 강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요?

[배상훈]
네. 그러니까 위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강간죄의 구속 요건은 그건데 그래서 역으로 저 30대는 우리가 합의를 한 성관계다. 성매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상황을 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른 건으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족 이야기 들어보면 산부인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10대 학생이 정말 감당하기 너무 큰 공포,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상훈]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을 겪은 후에 감염이 됐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보고요. 이 30대 범인 은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이런 유형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트랩이라는 말을, 덫을 놓고 기다리는 성범죄자 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정유정 같은 유형은 특정한 곳을 찾아가서 하는 트롤형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곳을 접근해서 하는 유형인데 지금 이 유형은 덫을 파놓고 거기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인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연쇄성 성범죄입니다. 연쇄 강간범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앵커]
유족들 통해서 사연을 들으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 학생이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런 거였잖아요.

[배상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르바이트 플랫폼의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다양한 형태의,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피해를 봐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유족들 이야기는 전교회장도 했었고 전교 1등까지 했었던 아주 성실한 아이였다. 재수를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 유족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지금 유족 이야기는 다른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을 한 겁니까?

[배상훈]
아마도 특정한 플랫폼에서 피해 당한 분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을 유족들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신 것 같고요.

[앵커]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배상훈]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면접장으로, 면접 공간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스터디카페에 있던 그쪽 분들도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파악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안타깝죠. 좀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사건을 규모를 파악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고. 유족들은 더 얘기하는 건 30명 이상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면접 본 사람들이 훨씬 더, 30명 이상이. 어떤 사람은 합격했다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다시 내려가고 이런 걸 수시로 목격했다고 하면 유족들의 말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족이 주장하는 것은 30명이 넘는다는 거고,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6명 정도잖아요?

[배상훈]
이것은 확인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범죄는 본인이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게 성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보통의 숫자에 둘이나 세 배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은 확인인 거고. 저도 이런 수사를 해보다 보니까 전체 10명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이를 인정하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것만 확인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 전부 다 확인하고 처벌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인적 사항 관련된,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간 분들에 대한 파악이 먼저가 돼야 되겠고요.전문요원들을 동원해서 조금 설득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진술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형사들이 그냥 가서 당신 피해 있어? 이렇게는 수사할 절차가 아니고요.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 전문 심리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그분들을 동원해서 확인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참혹한 성범죄를 당했고요. 또 하나는 이 범인, 혹은 범인들의 수법 자체가 교활합니다. 뭐냐 하면 돈을 좀 쥐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금전이 갔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화대. 표현이 그런가요? 말하자면 대가를 제공한 형태로 일종에 치환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앵커]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그 범인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미 저분은 돌아간 거고, 또 하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청소년들이나 다른 피해자들도 너 돈 받지 않았느냐라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저런 종류의 성범죄자들은 예상외로 굉장히 교활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일당이. 일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배상훈]
글쎄요. 저는 일당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은 구속 하나, 불구속 둘이니까 그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저희가 확인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유사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배상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혼자, 거기서 그렇게 대범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머지 둘을 거기에 숨겨놨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저 범행 장소가 저기 하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두세 군데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그것까지를 최대 한도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성범죄 수사 관행이라는 게 되도록 축소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피해자 유족은 구속된 이 30대 남성, 궁극적인 목적이 성폭행이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배상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 단순히 소위 말하는 알선 형태로만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이런 범죄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 자체에, 주목적 자체가 성범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같이 조사를 해달라. 공모 관계를 밝히고 엄벌해달라고 하는 두 명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지금 불구속 입건된 겁니까?

[배상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종의 성매매 관련, 유사 성매매에서 직원으로 알선돼서 온 사람을 자기는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인 거고. 강제적으로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좀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것은 세 명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접근을 해야지, 두 명은 단순히 방관자고 한 명이 그랬다. 이건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방식이 조금 저는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피해자들이 성폭행 당한 업소를 보니까 전기통신사업자라고 위장 신고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면접을 하게 되면 사실 지원자들은 그 정도의 정보만 보고 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위장, 사칭한 곳들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배상훈]
지난 정유정 사건에서도 비슷가 우리가 고민을 가졌었죠. 정유정 사건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정유정은 피해자에 대해서 다 아는데 피해자는 정유정에 대해서 몰랐던.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가장 간단한 사업자등록 정도만 하고 거기에 올려놓고 사실은 실제 본업은 다른 것일 경우에 그것을 누가 입증하느냐? 피해자, 특히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학생들, 미성년자가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면 공적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심각히 고민해 봐야죠[앵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둘러본다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배상훈]
적어도 이런 형태의 불법이라든가 위험한 업소들은 걸러질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업소와 정상적인 업소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아이가, 이 피해자가 유명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배상훈]
그렇죠. 그걸 믿고 들어간 거죠.

[앵커]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는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자, 아르바이트 광고 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배상훈]
맞습니다. 책임을 졌됩니다. 최소한의 말하자면 사업자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규모 확인이라든가 현장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앵커]
스터디카페 주인도 아니라면서요?

[배상훈]
그렇죠.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와 현실 사업자가 다른 형태.

[앵커]
그러면 공지로도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을 시켜주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상훈]
그렇죠. 이 맹점을 범죄자들이 파고들었고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못 걸러낸 것이죠.

[앵커]
이 정도 사건이면 수사 인력을 더 동원해서 확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찰청 차원에서라도요.

[배상훈]
플랫폼 차원에 이런 것이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랑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앵커]
후속 취재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갈까요.

[앵커]
이번에는 대낮에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배상훈]
동영상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성을 슥 따라갑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앉게 되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배상훈]
앞쪽이 피해자고 뒤쪽이 가해자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앉으십니다. 저 범인은 뒤쪽에 있죠. 뒤쪽에 있다가 뭘 꺼낸 상태에서 지금 화들짝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범인은 사라지고. 저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전기충격기에 침이 2개입니다, 이렇게. 2개인데 이거를 꺼내서 목 쪽을 바로 그냥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충격이 다행히 약했나 봅니다. 깜짝 놀라서 거기 상처만 입었는데 만약에 전기충격이 가해졌다고 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 저 범인은 가족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데려가는 척하고 절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수법은 딱 저 수법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범인의 얘기는 그겁니다. 전기충격기를 구입했는데 성능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전기충격기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살 수 있습니까?

[배상훈]
네, 살 수 있습니다. 전기충격기는 용량이라든가 위력에 따라서 살 수는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소에서 허가를 받아주기는 하는데 위력에 따라서는 20밀리암페어라든가 전압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저 부분이 좀 의문이 가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허가를 팔기 전에 해야죠. 팔고 나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손에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쓰고 난 다음에 너 허가 있냐, 소지 허가 있냐라고 사후에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 사건에서의 핵심입니다.

[앵커]
이런 호신용품들, 허가를 받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배상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판매하는 쪽에서 일종에 대행을 해 주는 거죠. 거기서 신분증이라든가 소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저 사람이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그것은 확인할 수 없죠. 문제는 위력이 일정 정도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거나 아니면 사실 전과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위험성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팔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앵커]
허가는 허가인데 검증 절차 같은 건 없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앵커]
누구나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가방 안에 당구공과 스타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배상훈]
어떤 분은 그것을 복면을 쓰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10여 년 전에 벌어진 수법입니다. 퍽치기 수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영화에 나온 거니까. 이미 많이 나온 겁니다. 양동근 씨 주연의 와일드카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스타킹에 넣고 이거를 돌리면서 퍽치기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범죄 수법인데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은 지금 이 범행도구를 사실은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충격기는 또 양말 안에서. 불신검문을 해서 양말 안에서 찾은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범인인데 실제로는 전기충격기 사용 정도로밖에는 처벌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당구공이랑 스타킹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흉기 소지로는 처벌을 못 합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죠.

[앵커]
못 하는 걸 알고.

[배상훈]
네. 당구공이랑 그걸 조합하면 사실 위험하다는 건 범죄 전문가들은 아는데 실제로 입증하는 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기충격기도 호신용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해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상훈]
신림동 사건에서 너클도 똑같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프레이, 가스 분사기, 이거 다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배상훈]
그렇죠. 충분히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판매 단계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돼야 된다. 일종의 사후 관리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위력이 적다 하더라도 위력이 적은 것은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힘없는 여성들한테도 위력이 적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촘촘한 관리 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호신용품들 몇몇 항목들은 꼭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배상훈]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벌금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저게 저렇게 되는군요. 만에서 2만 볼트 전기총격기. 그리고 3만에서 6만 볼트 전기충격기는 별도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배상훈]

글쎄요, 상대성입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 남성 같은 경우 약간 충격을 받는 형태.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이죠.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그러면 저 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도 바로잡아야 될 면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관련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상훈 (naraya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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