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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2023.10.18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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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 천7백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정한 법무 시스템을 해치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변론 재개 전인 지난 4월 때와 구형량을 똑같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 병역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병역 의무자들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거짓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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