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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탈 들고 온 국힘 예비후보..."옷은 안 된다고" [Y녹취록]

Y녹취록 2024.03.26 오전 11:02
선거법 "푸바오 탈은 되는데 복장은 안돼"
판다 탈 쓴 예비후보…선거법 위반 소지 유권해석
선관위 "판다 '푸바오' 탈은 되지만 옷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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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 후보자가 푸바오 탈을 들고 온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후보자의 말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홍정석 / 국민의힘 예비후보 :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못 쓰는 기간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탈은 되고 복장은 안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인 지역인 거예요.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에. 탈을 쓰고 시민들을 만났는데 유권해석을 하죠.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탈은 되고 옷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기준이 마이크 잡고 하면 안 되고, 기자회견은 되지만 마이크 잡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선거운동복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탈은 되고.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김성훈> 그래서 사실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귀여움의 핵심이 몸에 있는데 탈만 대면 귀엽지가 않겠죠. 핵심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어떤 분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물체의 크기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탈은 되고 몸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한이 생긴 것이고요. 또 이게 신체에 붙어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으로는 왜 이런 것까지 뒀을까 하면 결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에드벌룬까지 띄울 수 있거든요.

가령 이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과도한 선거적인 운동을 위한 과정에서의 복리를 해칠까 봐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다만 이것 또한 왜라고 부른다고 누군가 물으면 왜 그러면 100cm여야 하는가 하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과도한 포장물 혹은 과도한 조치와 소음 등으로부터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고소고발하거나 문제 삼는 것 보다는 그전에 지금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정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야가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딱 경계에 있는 차이점을 보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취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시민 불편이라든지 선거가 과열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날카롭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지나치다 하는 것들은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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