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지난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천4백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천6백만 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양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는데,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투표소 공고문 게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나 벽보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선관위가 이를 합당하다고 검토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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