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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사 협약...불법 스팸문자 막는 인증제 도입

2024.04.17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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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인증받지 않은 사업자는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불법 스팸 문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 발송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가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 3사와 문자 중계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한 뒤 사전 홍보와 설명회, 인증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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