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승객이 기내에 반입한 휴대 수하물은 승객 본인이 직접 선반에 올리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휴대 수하물의 무게를 10k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초과하는 물건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선반에 싣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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