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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탑역 흉기 난동'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2024.12.02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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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주변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쓴 남성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력 낭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검찰의 기소 시점에 맞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한 남성이 인터넷에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글을 올리면서 경찰은 사고를 막기 위해 기동순찰대를 투입하는 등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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