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고리대금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이른바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6살 딸을 둔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아주 슬픈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15%로 낮추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채권추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채무자 보호 강화 법안들이 신속히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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